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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짓수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대회참가 제한 등 제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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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짓수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대회참가 제한 등 제재안 발표
  • 정성욱 기자
  • 승인 2021.09.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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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짓수회
대한주짓수회

[랭크파이브=정성욱 기자] 대한주짓수회(회장 오준혁)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14일 대한주짓수회(이하 대주회)는 대한체육회 대회 운영부에서 발송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 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대회 참가 신청 시 선수 본인은 '학교폭력 처분 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조치별로 3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대회 참가 제한을 두며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선수 등록을 금지한다. 이 조치는 2021년 11월 1일 개최하는 대회부터 시행한다.

징계 조치별 대회 참가 제한 기간은 각각이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선수는 3개월,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은 6개월, 8호(전학) 조치를 받은 선수는 12개월 동안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9호(퇴학)의 경우는 조치가 강력하다.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는 10년,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의 경우 5년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선수 등록 또한 금지된다.

이번 발표된 제재안은 올해 11월 1일부터 19세 이하 부 모든 선수에게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2025년에는 24세 이하 선수에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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