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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측 변호인, "로드FC와의 전속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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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측 변호인, "로드FC와의 전속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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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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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랭크5=정성욱 기자] 여성종합격투가 송가연이 로드FC 및로드이앤엠(현 수박이엔엠)의 전속 계약과 관련,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송가연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드FC와의 전속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송가연 측 변호인은 "송가연은 선수로서는 훈련과 선수활동에 전념을 하고 싶었지만 불필요한 방송활동 등으로 인해 선수생활에 전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이에 부득이 2015. 4. 6.자 내용증명을 통해서 위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로드 측은 송가연 선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서 양측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송가연 측 변호인은 "송가연 선수가 원하는 것은 격투기 선수로서 활동하고 성공하는 것"이라며 "로드측도 송가연 선수가 자유롭게 선수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로드FC의 계약서는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약관’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로드FC가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작성한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으로 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mr.sungchong@gmail.com

아래는 송가연 측 변호인의 공식입장 전문.

1. 로드FC(㈜로드) 및 ㈜로드이앤엠(현 ㈜수박이앤엠)과의 전속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은 2013. 12. 1. 로드FC 및 로드이앤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드FC와의 계약은 경기출전과 관련된 전속계약이며, 로드이앤엠과의 계약은 선수활동과 관련된 전속계약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특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송가연 선수와의 계약 당일 로드측은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송가연 선수는 같은 날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계약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두 개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계약입니다.

2. 로드 측과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현재 전속계약 무효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로드측과 송가연 선수는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송가연 선수로서는 훈련과 선수활동에 전념을 하고 싶었지만 불필요한 방송활동 등으로 인해 선수생활에 전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부득이 2015. 4. 6.자 내용증명을 통해서 위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드 측은 송가연 선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서 양측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등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곧 정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3. 로드FC와의 계약이 유지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로드측은 위 로드이앤엠(현 수박이앤엠)과 소송결과가 있더라도 로드FC와의 계약은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부당한 주장입니다. 로드측은 수박이앤엠과 송가연 선수 사이의 분쟁이 '연예인 신분'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로드 FC와의 전속계약은 '격투기 선수 송가연'과의 전속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계약서 조항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수박이앤엠은 송가연 선수의 운동선수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에 관한 매니저먼트 권한을 위임 받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로드FC와 로드이엔엠이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 자명한 것이며, 계약 당시 법률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드이앤엠에 대한 해지통지의 효력 및 판결의 결과는 로드FC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4. 향후 계획

송가연 선수가 원하는 것은 격투기 선수로서 활동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드측도 송가연 선수가 자유롭게 선수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로드FC의 계약서는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약관’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로드FC가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작성한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으로 심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송가연 선수는 이미 소송과정에서 계약상 부당함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6. 7. 25.

송가연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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