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 조작 선수 실형…징역 10개월형

2017-11-24     정성욱

[랭크5=정성욱 기자] 2015년 서울에서 열린 UFC 서울대회에 출전해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방모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 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UFC 선수 방모씨와 브로커 김모(38)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모씨는 2015년 11월 개최된 UFC 서울대회에서 승부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모씨는 3라운드 가운데 두 라운드를 져 판정패하는 조건으로 도박 브로커들에게 선금 1억 원을 받았다. 방모씨 또한 상대편에게 5천만 원을 걸었다.

소속 팀은 경기 당일 UFC로부터 승부 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연락을 받은 방모씨는 미국 선수와 대등하게 싸우다가 판정승했다. 그후 브로커들의 협박에 시달렸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정성욱 기자 mr.sungch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