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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명예의 전당 헌액자 스테판 보너, 음주/난폭운전 사고 일으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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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명예의 전당 헌액자 스테판 보너, 음주/난폭운전 사고 일으켜 체포
  • 유 하람
  • 승인 2018.10.30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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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보너 머그샷

[랭크5=유하람 기자] UFC 명예의 전당 헌액자 스테판 보너(41, 미국)가 지난 일요일 새벽 네바다에서 음주/난폭 운전 및 체포 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목격담에 따르면 보너가 차를 이러저리 부딪히며 운전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총기소지자 한 명을 포함한 현장에 있던 여러 시민이 그를 끌어냈고, 출동한 경찰이 그들에게 보너를 인계 받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보너는 벌금 22,000 달러(한화 약 2,500만 원)형을 받았다.

스테판 보너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UFC에서 활약한 베테랑이다. 재정난에 빠진 UFC를 부활시킨 TUF 시즌 1의 주축 멤버로, 시즌 파이널에서는 포레스트 그리핀과 장장 15분에 걸친 혈투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타이틀에 도전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화끈한 파이팅으로 TUF 동기들과 함께 중기 UFC의 인기를 견인했다. 2014년 벨라토르 이적 이후에는 단 한 경기만 뛰고 격투기 무대에서 사라졌으나,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으로 팬들을 찾아왔다.

경찰이 전한 바에 따르면 보너는 당일 새벽 1시 15분 경 붉은 캐딜락 CTS를 타고 시속 90마일(약 145km)로 I-15 고속도로를 달렸다고 한다. 한 목격자는 이를 "묘기부리듯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보너는 그를 제지하는 차량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횡설수설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보너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버텼으며,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은 그를 체포해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었다. 서에 도착해 검사한 결과 보너는 3급 음주운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네바다 주법에 따르면 이는 ▲1년에서 6년 징역 ▲2,000에서 5,000 달러 사이의 벌금 ▲운전면허 3년 정지 외 여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당시 보너가 술 냄새가 났다고 하며, 의료진 역시 다른 의학적 문제는 전혀 없으며 그저 만취상태였다고 밝혔다.

유하람 기자 rank5yh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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