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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파울로 코스타 정맥주사(IV) 사용해 6개월 출장정지, 그러나 바로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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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파울로 코스타 정맥주사(IV) 사용해 6개월 출장정지, 그러나 바로 복귀 가능?
  • 유 하람
  • 승인 2019.04.2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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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로 코스타 인스타그램

[랭크5=유하람 기자] 파울로 코스타(27, 브라질)의 죄목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USADA 측은 "코스타와 선수단이 도핑금지 정책 위반에 대한 6개월 출장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며 징계를 발표했다. "체중감량 후 12시간당 100ml 이상의 정맥주사(IV)를 본인 의사로 직접 두 차례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IV는 본래 감량폭이 큰 선수들이 신체 데미지를 빠르게 회복하고 리바운딩을 늘리는 '합법 요법'이었으나, 2015년부터 금지됐다.

코스타는 본래 오는 4월 요엘 로메로와 맞붙을 예정이었으나, 대회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대진이 취소됐다. 이유는 약물 적발이었다. 당시 코스타는 “난 USADA에서 가장 많이 검사한 브라질 파이터”라며 “난 약물검사에서 단 한 차례도 걸린 적이 없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매니저 왈리드 이스마일 역시 “내 선수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제대로 된 발표가 없어 “UFC가 사태에 대해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는 코스타의 입장이 신뢰를 얻는가 싶었으나, 이번 USADA의 발표로 결국 규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USADA는 "2017년 6월 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FC 212와 같은 해 11월 3일 뉴욕 시에서 UFC 217에서 계체 통과 후 IV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스타가 다시 경기를 나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USADA 6개월 출장정지는 코스타가 정맥주사를 인정한 2018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미 코스타는 케이지에 오를 수 있는 상태다. USADA는 "코스타가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징계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IV를 사용한 대회에서 받은 파이트머니 3분의 1씩을 압수했다. UFC 212 적발건으로는 4,000달러, UFC 217 적발건으로는 9333.33달러 벌금을 매겼다. 이 외에 추가 제재는 없다고 밝혔다.

rank5yh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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