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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G FC 소속 선수와 소송 진행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그걸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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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G FC 소속 선수와 소송 진행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그걸 이용했다"
  • 정성욱
  • 승인 2019.07.23 1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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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G FC 김지원 본부장 (C) 정성욱 기자

[랭크5=역삼동, 정성욱 기자]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그걸 이용했다."

더블G FC 이지훈 대표는 다소 격앙된 어투로 이야기했다. 두 번의 대회를 치른 더블G FC(대표 : 이지훈)가 7월에 3회 대회를 예정했다. 하지만 특별한 공지 없이 급작스레 취소했다. 더 이상 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소문만 무성했다. 7월 15일, 더블G로부터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7월 대회 취소는 소속 선수였던 A와 파이트머니 문제로 시작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더블G에 따르면 A선수가 파이트머니 선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2천만 원을 더 요구했고 지급되지 않으면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경기가 취소 됐다.

더블G는 이번 계기로 기존 메인 선수들과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특히 손해를 끼친 선수와 관계자에 대해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후 더블G는 자체 신인 선수의 발굴 및 육성을 진행할 것이며 더욱 탄탄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선수는 랭크5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사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겠다"라며 차후 랭크5와의 인터뷰도 약속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인터뷰 주 내용은 김지원 본부장이 진행, 이지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따로 표기 했습니다)

Q : 사건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해달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구두로 이야기한 건 모두 빠져있다. 실제 문서상으로 남아 있거나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것들만 적혀져 있다. A 선수는 계약서상 나와있는 파이트머니 선 지급액을 모두 받은 상태다. 우린 돈을 더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 그 외의 것들은 법적으로 따질 문제다.

Q : A 선수와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 A 선수가 내용증명을 보냈다. 우리가 협박하여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끔 강요/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사실과 다르다. A 선수는 이지훈 더블G 대표를 찾아와 출전 포기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경기 출전 의사가 없으므로 사실상 은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한 자신과 관련된 경기 출전 계약 및 선수 매니지먼트 계약 등의 모든 전속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이지훈 대표는 A 선수가 진정 타 대회 출전 등의 계획이 없이 진정 은퇴를 원한다면 굳이 전속계약에 대한 해지가 필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였고, A 선수는 이를 타 대회 출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A 선수의 요청 및 의사를 사실 근거에 기초하여 전속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이에 A 선수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우리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서 형식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우리가 은퇴를 강요/협박했다는 등 기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Q: A 선수가 은퇴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계기는 무엇인지?
- 파이트머니 분쟁 때문이다. 4월경에 A, B 선수 이외 8명의 선수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만들었다. 더블G에는 A, B 이외의 소속된 선수들이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9년 3월 30일 메인이벤트로 예정되어있던 경기가 선수 부상에 의해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우리는 공식 계체량 및 대회 당일 해당 경기가 같은 해 7월 20로 연기되었음을 밝혔다. 회식 자리에서 7월 20일 경기 얘기를 하던 찰나에 추가적인 파이트머니 이야기가 나왔다. A 선수가 기존 지급받은 파이트머니와 동일한 금액의 추가 금액을 더 주지 않으면 경기를 뛰지 못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선수들이 밥벌이가 힘들다고 하여 운동을 통해 돈을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속 선수들의 이름을 딴 체육관을 만들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었다. A 선수가 파이트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백지화됐다.

우리는 A, B 선수가 개인 후원을 받고 있고 그걸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A 선수 같은 경우 자신이 출전하는 대회가 발표됐는데도 대회 포스터도 올리지 않았다. 반면 개인 후원 광고용 홍보 게시물은 많이 올리더라. 우리는 소속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 소식은 올리지 않고 홍보 게시물만 올리느냐에 대해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

증거자료도 모두 만들어놓은 상태였다. 이걸 제재를 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3월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유니폼을 대회사에서 제작하여 지급하고, 개인 후원사의 로고는 부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대신 브로마이드 형태의 양식을 정해주고 여기에 개인 후원 업체의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이를 허용하였다. 그러자 해당 선수는 개인 후원을 받아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되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 해당 업체를 대회사의 공식 스폰서를 선정할 권한을 달라며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까지 하였다.

소개한 업체와 업무 조율을 하던 와중에 앞서 이야기한 파이트머니 문제가 터졌고 A, B 선수를 허락 없이 홍보를 하던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떤 업체는 해당 선수의 초상권을 사용해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어떤 업체는 우리 단체의 공식 후원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다. 우리가 일일이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미 A 선수 측이 업체에 연락을 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A 선수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을 하더라. 그 가운데 한 곳에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줬다. 우린 어떠한 사람에게도 우리 업체에도 우리가 개최하는 대회에 스폰 계약 대리인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이 계약서의 내용은 A, B 선수에게 금전/현물을 후원하는 대가로 우리가 개최하는 대회에 해당 업체의 로고를 게시하고 출전하며, 개인 SNS에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스폰 협약서였다. 우린 이 계약서를 근거로 A 선수와 A 선수 에이전트임을 자칭하는 사람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와 업무방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Q. A 선수와 계약을 했을 때 매니지먼트-선수 개인 광고, 스폰서에 대해서도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 맞다.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8년 9월 6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다. 내용은 선수 대전, 선수의 그 외적인 엔터테인먼트적인 활동, 광고, 스폰, 초상권 등을 일임한다는 계약이다. 거기에는 3년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기본보다 2배인 파이트머니를 주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A 선수가 해외에서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위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책정한 것이다. 만약 엔터테인먼트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선수에게 그렇게 줄 이유도 없다.

Q. 1천만 원을 더 준 건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대한 값을 치른 것이다.
- 맞다. 무엇보다 선수 본인들이 원했다. 3년 계약을 한다는 조건으로 파이트머니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매니지먼트 계약서 상에는 계약을 고의로 파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위약 조항을 걸 수 있도록 해놓았다. A 선수가 우리에게 보낸 반박 내용증명을 보면, 우리가 보낸 답변서에 선수 매니지먼트 계약을 근거로 해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또다시 반박했다. 간인이 없다는 점, 서명란에 계약일이 2019년 9월 6일로 되어 있다는 점, 실제 해당 선수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상 우리가 선수에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애당초 해당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며,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약서 상 계약기간 조항을 보면 2018년 9월 6일~ 2021년 9월 6일로 적혀있다.

더블G FC 이지훈 대표 (C) 정성욱 기자

Q. 그 날짜를 적은 사람은 A 선수 본인인가?
- 맞다. 필적감정을 하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지훈 더블G 대표) 나는 A 선수와 동석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B 선수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매니지먼트 계약을 A 선수가 먼저 요청한 것이 맞는지, 매니지먼트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대전료를 2배씩 지급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니지먼트 계약상의 우리가 해야 할 선수 매니지먼트 행위를 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어떠한 요구만을 강요하여 불공정 계약인지를 말이다. 법정에 나와서 위 사항에 대한 증인이 될 수도 있냐고 물어보니 증인을 서겠다고 했다. 그리고 A 선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

-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A 선수와 3년짜리 선수 매니지먼트 계약이 유효하고, A 선수에게 대회 출전을 요구했지만 원래 지급된 대전료 외에 2천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출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A 선수가 우리 사무실로 방문하여 은퇴 의사 표현 및 모든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였고, 우리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메신저로 A 선수에게 전달했다. 이후 A 선수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우리에게 반박 내용증명을 보냈고, 연락을 취했더니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하라고 조치하고 있다. 법적인 분쟁으로 갈 것 같다. 우리는 1차적으로 업무방해와 배임으로 A 선수와 A 선수의 자칭 에이전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SNS라든지 대회에 착용하고 나왔던 경기복에 우리와 상의 없이 노출한 개인 스폰서로 인해 피해를 봤다. 굳이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료(체육관, 방송사) 지불에 대한 금전적 손실, 7월 20일 A 선수의 출전 거부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대외적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예정이다. A 선수를 위해 찍은 영상 제작 비용, 광고료(대외 홍보비용) 이런 부분도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다. 형사 고소장 기소 결정 이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Q : 이번 소송을 강력하게 진행하게 된 이유는?
- (이 대표) 격투기 관계자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격투기와 관련이 있던 사람이 아니다. 이전 G라는 대회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였지만, 해당 업체 대표가 내가 투자한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기를 당했다.(2019년 07월 12일 해당 대표는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거기 대표 선수였던 A, B 선수가 나를 찾아와 자신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장기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내가 대회를 법인을 만들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최고의 대우와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남의 단체 대표도 아니고 충분히 돈이 필요하면 내게 이야기를 했으면 줬을 것이다. 내가 7월 20일 대회가 잡혔다고 이야기했을 때 준비라도 한 양 '나 2천만 원 더 주지 않으면 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위로금 조로 1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도 했지만 A 선수는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되지 않으면 뛰지 않겠다고 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경기 개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친구의 하는 행태를 보니 이어가 없었다. 대회를 한 번 취소하면 그 손해는 어마어마하다. 다른 선수들도 큰 피해를 본다. 정말 이기적이다. 그들을 위해 노력한 대회사에게 자기의 말 도 안되는 행동 때문에 경기가 취소됐다. 말이 되는가. 세계 어디를 가도 파이트머니를 선지급 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 그 편의를 다 봐줬다. 적은 돈도 아닌데. 내가 선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그걸 이용했다. 나는 지금도 그 친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고 같이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느 정도 참으려 했는데 대회사 쪽으론 큰 손실이고, 봐주려니 정상적인 행태도 아니었다.

내가 투자했던 G사 대표도 7월 12일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다. 해당 사기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내가 해당 사기를 당하게 된 원인에 A 선수도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G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원래 이 대회 그만하려 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게 자존심 상하기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인, 성장하는 선수들을 위한 대회를 열어줄 생각이다. 그전 선수들의 파이트머니를 아끼면 신인 선수들, 새롭게 올라오는 선수들을 위한 경기를 더 많이 열 수 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우리는 "G"사 와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이다. 다음 대회는 올해 10월 5일 서울에서 열릴 것이다.

다른 선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대회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대회, 다른 대회도 그렇고 대회 취소를 하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대회사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준비를 한다. 본인 한 사람 때문에 대회를 취소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선수들이 많이 심사숙고해주고 행동했으면 한다. 선수의 위치를 이용하여 대회사를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Q. 앞으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바뀔듯하다.
- 새롭게 만든 계약서는 협력 체육관, 에이전트에게 검토를 맡겨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였다. 불합리한 조건이나 선수 입장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내용을 6~7번을 수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검토했다. 대회사에게만 유리하지 않다. 갑과 을이 상생하는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전까진 대전료에 대한 50% 선지급이 있었다. 관행상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들 하더라. 계약서에는 50%라고 쓰여있었지만 대표님의 의지로 100% 선지급을 해왔다. 내가 격투기 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선수들이 얼마나 어렵게 운동을 하는지 잘 몰랐다. 우린 대전료 미지급이나 티켓 판매를 강요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대전료를 선지급을 하였다. 근데 몇 번의 대회를 거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소속 체육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대전료 선지급, 선수 편의를 봐주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하더라. 앞으로 대전료 선지급은 없을 것이다.

계약서 상 허점을 이용해 우리를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A 선수의 대전 취소가 나왔을 때 C 선수가 오퍼를 받았다는 것과 파이트머니를 오픈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었고, 그때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을 하려 했다. 보도자료까지 준비했지만 대표님의 뜻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깊은 물이 되고자 했다.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겉에선 잔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읽은 손실이 크다. 대회의 존속 여부를 돈이 없어서 그만두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C 선수는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우리는 그 선수와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다. A 선수에게 "네가 원한다면 대회를 연기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고 밝히고 A 선수가 이미 자신은 연기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답변하여 더 이상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해당 답변을 받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격투기 관련 카페에 우리 이야기가 올라가있더라.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선수들이 계약서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린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비밀유지 조항 등을 어길 경우 엄중히 대처할 생각이다.

mr.sungc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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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2019-07-23 13:44:52
진짜 개객끼네 누군지 알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