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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 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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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 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 정성욱 기자
  • 승인 2021.0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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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5=정성욱 기자] 7일 정부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8일부터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 뿐만 아니라 운영형태가 유사한 미신고업종 미 체육도장업 등에도 9인 이하 교습을 허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에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를 내렸다. 이 가운데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를 비롯해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한해 9인 이하 교습을 허가한 바 있다.

이 발표가 난 이후 포함되지 않았던 실내체육시설-헬스를 비롯한 피트니스 업종, 무에타이, 킥복싱, 주짓수 등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돌봄 기능이 가능한 격투 실내체육종목의 관장들은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몇몇 관장들은 '대한민국무도지도자협회'을 만들어 성명을 내고 8일에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단체 행동을 계획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 및 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중대본은 이를 수용하여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 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내일(1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격투 실내체육 시설도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다만 동시간대 교습인원은 9인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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