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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실내체육시설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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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실내체육시설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 허용
  • 정성욱 기자
  • 승인 2021.01.16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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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랭크5=정성욱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은 8㎡당 1명 인원을 제한해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 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실내체육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수도권의 집합 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한다"라며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추어야 한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개시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을 전했다.

앞선 발표대로 실내체육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8㎡(2.5평) 당 1명의 인원 제한을 두어야 한다. 25평의 체육관의 경우 수련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는 형식이다. 방역 수칙(열 체크, 출석부, 소독, 환기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무도지도자 연합회의 김성수 관장은 "지난번 보다 완화된 조치다. 하지만 향후에 다른 변수로 인해 집합금지를 걸지 모를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목소리를 낸 결과 최소한 운영이 가능한 상황까지 온 거라 생각한다"라며 "이 기준대로 한다면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체육관을 연다고 해서 바로 수련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회복하기 전에 다시 집합금지를 건다면 회복이 없이 피해만 가중될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도지도자 연합회는 기존에 계획한 소송건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관장은 "작년 집합금지로 손해 본 부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실내체육 관장들은 아직 제대로된 보상을 정부를 통해 받지 못했다.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빨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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