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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케인의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청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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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케인의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청원 기각
  • 유병학 기자
  • 승인 2022.10.3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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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 벨라스케즈 인스타그램
©케인 벨라스케즈 인스타그램

[랭크파이브=유병학 기자] 수감된 前 UFC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40, 미국)의 법무팀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미국격투매체 ‘MMA정키’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제6 항소 법원은 지난 수요일(이하 현지 시간)에 내려진 명령에서 인신 보호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벨라스케즈의 보석을 거부한 산타 클라라 카운티 판사 쉘리나 브라운의 과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246페이지짜리 요청은 설명 없이 즉석에서 거부됐다.

수석 변호사 마크 제라고스는 ‘MMA정키’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살인 미수를 포함한 몇 가지 혐의에 직면해 있는 벨라스케즈는 11월 7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예비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총격 대상으로 의심되는 아동 성추행범 해리 굴라테는 11월 7일 자신의 재판 전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굴라테는 벨라스케즈의 4살 된 아들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와 음란한 행위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벨라스케즈는 유죄가 인정되면 20년형을 선고받는다. 현재 보석 상태인 굴라테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8년형에 처해진다. 둘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벨라스케즈 일가가 굴라테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2023년 3월로 예정된 다음 공판을 앞두고 예비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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