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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케인, 체포 8개월 만에 보석 허가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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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케인, 체포 8개월 만에 보석 허가 받다
  • 유병학 기자
  • 승인 2022.11.0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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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 벨라스케즈 인스타그램
©케인 벨라스케즈 인스타그램

[랭크파이브=유병학 기자] 前 UFC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40, 미국)는 계획적 살인 미수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체포 8개월 만에 보석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 전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그의 변호사 마크 제라고스와 검사 아론 프렌치는 여러 증인을 불렀다. 아서 보카네그라 재판장 앞에도 두 개의 별도 동의가 있었다.

재판장은 벨라스케즈가 2월 28일(이하 현지 시간) 고속 차량 추격전을 하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리 굴라테가 탄 차량에 40구경 권총을 여러 발 발사한 후 계획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 파트리시아 굴라테가 운영하는 탁아소에는 벨라스케즈의 아들이 다니고 있었다.

굴라테의 계부 폴 벤더는 궁극적으로 총알에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 중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부상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은 11월 2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다음 법원 심리를 앞두고 벨라스케즈에게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제라고스 변호사가 제출한 두 번째 신청을 승인했다.

재판장은 “벨라스케즈, 체포 8개월 후 마침내 석방될 경우 당신이 해리 굴라테, 파트리시아 굴라테 또는 폴 벤더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다면 난 당신을 석방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남편과 아버지인 만큼 헌신적이라면 가족을 앗아가는 어떤 것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내가 틀렸단 걸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벨라스케즈는 “그 어떤 것도 위태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님”이라고 답했다.

석방 조건은 100만 달러(13억 6,370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GSP 모니터링을 통해 가택 구금을 해야 한다.

또한 벨라스케즈는 외상성 뇌 손상 및 만성 외상성 뇌병증에 대한 외래 치료와 성적 학대를 겪은 아동의 부모를 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의 집은 수색과 압수를 수행할 것이며 그의 집에는 어떤 무기도 두는 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굴라테, 그의 어머니, 계부로부터 최소 300야드(274.32m) 떨어져 있으라는 보호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벨라스케즈는 보석을 승인해 준 변호사와 함께 판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보석을 승인했으며 이제 벨라스케즈는 보석금이 지불된 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그는 계획된 살인 미수를 포함해 총 10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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