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 2011년 8월 23일

INTERNET NEWSPAPERS’ CODE OF ETHICS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언론인은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2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신문 언론인의 윤리강령 준수에 조력한다.
2010년 12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인터넷 신문이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성장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고 믿고, 동시에 이러한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한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표현의 자유의 옹호) 언론인은 건건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건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2. (언론의 책임) 언론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3. (언론의 독립) 언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4.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은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는다.
  5. (편견과 차별의 금지)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휘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신속성, 객관성, 공정성

언론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1. (성실한 게이트키핑) 언론인은 신속한 보도를 이유로 게이트키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2. (사실과 의견의 구분) 언론인은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3. (균형감각)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를 힘에 있어서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간의 균형에 유의하고,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언론인은 취재ㆍ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과 이해상충을 배제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ㆍ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하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언론사는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를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13세 미안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1. (어린이 취재 보도) 언론인은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활용을 하지 않는다.
  2.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유괴보도 제한 협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하고,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4.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 음락,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 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준칙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신회성) 언론인은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 완전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2. (금풍ㆍ향응 수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제하고,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3. (당사자 동의)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은 한 사적영역이나 제한된 공적영역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4. (재난 등 취재) 언론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5. (피해자 보호) 비극적 사건이나 슬픔을 겪는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이나 이들과의 인터뷰를 취재에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6. (기타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언론인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준칙

언론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명시) 언론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변이 위태롭게나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 (정확한 인용) 언론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는다.
  3. (조사의 신뢰성) 언론인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4. (표절의 금지) 언론인은 기사작성에 있어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5. (반론권의 보장)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6. (이미지 조작의 금지) 언론인은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를 조작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적 수정을 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7. (선정보도의 금지) 언론인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범죄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신원의 보호)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신원의 보호)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 것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