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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MMA 기자 I씨, 아동 포르노 다운 및 소지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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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MMA 기자 I씨, 아동 포르노 다운 및 소지 혐의로 실형
  • 유 하람
  • 승인 2018.12.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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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5=유하람 기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前 블러디엘보 소속 기자 I씨(30, 스코틀랜드)가 아동 포르노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I씨는 9월 오후 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지난 8일 판결을 받았다. 블러디엘보의 지주회사 SB 네이션은 재판 결과 확정에 앞서 그를 해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B 네이션은 성명을 통해 "금요일 밤, 블러디엘보는 소속 기자가 아동 포르노 소지가 포함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입수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블러디엘보와 SB 네이션은 그날부로 그와의 계약을 끝냈다. SB 네이션과 블러디엘보는 발표된 행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아동 보호하는 우리 독자와 청취자에게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방송 플래닛 라디오는 9월 범행이 전부가 아니라 보도했다. 플래닛 라디오는 I씨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외설적인 사진과 영상을 모았다고 전했다. I씨의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에는 아동 포르노로 분류되는 984장의 이미지와 296개의 영상이 있었으며, 극단적인 포르노 사진도 7,689장이 발견됐다고 한다.

I씨는 감옥행은 면했으나, 대신 3년간 지역주민에게 '감독관이 붙는 주의 대상'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행동의 자유에도 제약이 걸리며, 이에 따라 그는 6개월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외출이 가능하다. 또한 '성범죄자 기록부'에 3년 동안 올라 16세 이하 아동과 만남이 제한된다.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이용이 금지되며, 인터넷 사용 기록을 무조건 공개해야만 한다.

유하람 기자 rank5yh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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